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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 학생 위해 꼭 있어야…학폭전담경찰관 고려해봐야”

尹 “교권, 학생 위해 꼭 있어야…학폭전담경찰관 고려해봐야”

기사승인 2023. 10.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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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사들을 만나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서이초등학교의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도 해야 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지 않나"며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 권리, 인권만 강조되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과 공권력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만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나"고 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됐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거듭 말했다.

이는 교권보호 4법이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통과가 지연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 법안이 개정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다"며 "또 정부가 이런 것은 제대로 못 챙겼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질타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 있던 교사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 비행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며 "어느 학교는 봐주고, 어느 학교는 엄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행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사례들을 (관계 기관이) 다 같이 올려서 제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동일한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며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찰이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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