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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교섭, 노동자 참여” ILO 권고 이행 ‘미적’

기재부 “공공기관 교섭, 노동자 참여” ILO 권고 이행 ‘미적’

기사승인 2023. 10. 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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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 100여일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ILO '한국노총 제소 건' 추가 권고 여부 주목
양대노총 '정부, 단결권·단체교섭권 위반 자료' 추가 제출
기획재정부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고 지침 수립 과정에서 노조 참여 체계를 만들 것을 권고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7일 국제노동기구가 공공기관운영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 체계를 만들도록 권고했지만,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정부에 공공기관운영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조치를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국제노동기구 권고는 국제공공노련과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한 판단이다. 국제공공노련 등은 정부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 비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도구 삼아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인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정부가 권고 이행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자 지난 9월 한국노총은 정부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위반 자료를 국제노동기구에 추가 제출했다. 국제공공노련이 제소한 건은 지난 6월 권고안이 나왔지만 한국노총이 같은 내용으로 제소한 건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국제노동기구에서 다뤄질 수 있어 추가 권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이 추가 제출한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증거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강제 도입 추진 △단협 전수조사 및 시정명령 △공공기관 노동이사 권리 제한 등이다.

기재부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경영평가에서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세부평가 내용으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 전환을 위한 기관 노력과 성과'를 신설하고 2점을 할당했다. '원활한 노사합의에 기반한 보수규정 등 개정 여부'를 점수에 반영해 노사 간 직무급제 도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규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일부 기관 '단체협약 조항'을 불합리로 규정하는 등 노사자치 규범과 노조규약 개입 등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상위 법률인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일방적 지침을 제정해 노동이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제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가 노조 참여 체계 수립을 권고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기재부는 아직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이라며 "국제노동기구 권고는 공공노동자의 유명무실한 단체교섭권을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인증한 것이다. 정부는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용노동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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