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최한주 장수군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기사승인 2023. 09.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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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의원,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최한주의원,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금시설 지원 조례안' 통과
김광훈, 최한주의원
사진 왼쪽부터 김광훈, 최한주의원.
전북 장수군의회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김광훈의원의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과 최한주의원의 '장수군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 설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마련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전성,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군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공동구매를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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