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개선’

기사승인 2023. 09.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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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과 교육환경 개선…불필요한 행정조사 일원화 통한 국민 행정조사 부담 경감
수상구조사 수험생의 인명구조 실기시험 (3)
수상구조사 수험생이 인명구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수상구조사는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64시간)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시 적합여부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서류심사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사로 인해 이중 심사 과정을 거치며 교육기관의 부담이 컸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에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서류심사부터 현장 조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김시범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을 통해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받는 국민이 더욱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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