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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구글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부과 검토

말레이, 구글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부과 검토

기사승인 2023. 09. 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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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당국 "유해 콘텐츠 방지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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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 연합
말레이시아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현지 언론사 간의 수익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방송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8일 정당한 보상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고 부절절한 콘텐츠 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MCMC는 지난 5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구글과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뉴스 사용료 지급 방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MCMC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에는 온라인 도박·사칭뿐만 아니라 인종·종교·왕실 등에 대한 부적절한 유해 콘텐츠가 나돌았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미디어 매체 간의 광고 지출 수입 불균형 문제와 뉴스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MCMC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호주 정부의 뉴스미디어형상법 사례를 언급해 이와 유사한 법안이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뉴스미디어협상법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유해 콘텐츠 삭제에 비협조하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60%가 사용하는 1위 소셜 미디어지만, 지난 8월 6개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전후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통합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지난 7월 MCMC는 "통신멀티미디어법(CMA 1998)에 따라 극단적 이념표현, 급진적 선동 등의 콘텐츠를 공유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5만 링깃(약 1400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며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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