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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킬러규제 혁파’ 내세웠지만… “산업구조 전환 유연성 반영은 부족”

산단공, ‘킬러규제 혁파’ 내세웠지만… “산업구조 전환 유연성 반영은 부족”

기사승인 2023. 09. 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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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네거티브존 대폭 확대해야"
"과거와 달리 산업 구조 전환 유연성 고려할 필요 있어"
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 규제혁신 방안./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노후화 산단 '대수술'에 들어간다. 지난 3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온 관리·규제 제도를 혁파하고, '한국경제의 중심 공간'으로 재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 논의 과정을 거쳐 온 만큼 이번 규제혁신 방안 일부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단공의 규제 완화로 오는 2033년까지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지방이 주도해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 중심으로 사업을 했으나 전국 1274개의 산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무리한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개발중단, 장기 미분양 상태가 많았다"면서 "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간 무리한 경쟁으로 무턱대고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가 민간 개발대행 업체가 부도내는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선안은 토지 등 각종 규제를 풀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후화한 산단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 산단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또한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및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 확충을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 8년이었던 산단 별 입주업종 재검토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해준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확대와 법률, 회계, 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네거티브존은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번 네거티브존 확대 발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지만 업종재검토 기간이 8년에서 5년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변화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는 "신산업이 입주할 수 있을지 빠르게 판정한다고 하지만 사안마다 판정 후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며 "결국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며 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소폭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킬러규제 혁파를 한다는 명목과 달리 그간의 변화 속도가 오히려 약화된 느낌을 준다"며 산단의 네거티브존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산업 구조 전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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