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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민원인에…경찰청, 내년부터 ‘휴대용 웨어러블 캠’ 지급

흉기 소지 민원인에…경찰청, 내년부터 ‘휴대용 웨어러블 캠’ 지급

기사승인 2023. 08.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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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부터 일선에 '휴대용 웨어러블 캠' 170대 지급
폭언 등 위법행위 작년 5286건…2020년 비교 30.2% 증가
경찰장지 확대 비치 및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강화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내년부터 민원실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는 민원인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 '휴대용 웨어러블 캠'을 보급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찰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경찰서(1급 관서) 민원실에 우선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채증할 수 있는 '휴대용 웨어러블 캠'(녹음·녹화) 170여 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의 흉기소지를 비롯한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휴대용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언 등 위법행위는 지난해 5286건으로, 2020년 4058건에 비해 30.2% 급증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파출소에서는 만취 상태였던 60대 남성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현재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처럼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흉기 소지 위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청은 경찰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관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방안을 보면 민원실 폭력행위 발생시 즉시 형사·지역경찰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일반 민원인 대피 △위법행위자 고착·진압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존 민원실에 배치된 대형방패와 가스분사기, 장봉 외에 테이저건·호신용 조끼·삼단봉을 올 연말까지 추가 비치하고, 고정형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위법행위로부터 전국 2385명의 민원실 근무 경찰관(행정관 포함)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운영 중인 278곳의 민원실에 영상 녹화만 가능한 CCTV만 설치돼 있어 '휴대용 웨어러블 캠' 도입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휴대용 웨어러블 캠 도입 시 민원인에게 사전 녹화 고지 또는 경고를 통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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