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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재난 대비, 인프라 기준, 주거정책 대전환 절실

[장용동 칼럼] 재난 대비, 인프라 기준, 주거정책 대전환 절실

기사승인 2023. 0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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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재난이 계절과 지역과 관계없이 엄청난 규모로 밀어닥치고 있다. 연례 행사이던 여름 장마와 홍수가 단순 물난리 차원을 넘어 강의 대범람과 산악 붕괴로 이어지면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형 블랙버스터급 재난으로 변해가고 있다. 태풍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급으로 커지고 극지방의 동토가 녹아내려 육지의 지도는 물론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이다. 자연 재난과 함께 사회적 재난 역시 대형화하는 추세다. 화재는 물론 붕괴, 폭발, 항공 및 해난 사고, 화생방, 환경오염 등이 속출하면서 국가 기반 체계를 마비시키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재난 안전 지역은 없다. 비교적 안전지대이던 한반도 역시 지진 등 대형 자연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고는 더욱 빈발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여름 중부지방 대홍수의 대표적 사고로 꼽히는 오송 지하차도 대참사는 국내 첫 지하차도 대형 재난이다. 무려 24명의 사상자를 낸 이 재해는 미호천의 범람으로 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급속히 차오르면서 빚어진 사고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유형은 비슷하지만, 사상자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갈수록 자연재해가 초대형 사고로 번지고 있다. 비단 지하차도뿐만 아니다. 도로, 철도, 터널, 대형건축물, 댐, 주택 등 우리 주변에 흔하게 건설된 시설물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시설 기준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보강이 절대 필요하다. 현재의 건설 및 시설 기준은 대부분 과거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한 십수 년이 경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학회나 기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기준이 보완됐으나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의 대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준 제고와 함께 그동안 환경문제와 예산 등 여러 이유로 미뤄진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 당장 저수지와 하천의 토사를 긁어내는 준설부터 시행하는게 옳다. 도로 개설 비용 아껴서 골목길 포장하던 시절의 시설 기준으로 자율차량이 운행되고 자동차가 대형화되는 스마트 시대를 맞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대형화되면서 대형 붕괴나 폭발 사고 등이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의 강화와 예방, 재난에 대응한 대응 매뉴얼,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건축법, 주택법, 지하안전특별법,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의 기술적 쳬계를 점검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야말로 사고 때마다 인재 타령과 관련자의 처벌에 매달리는 후진적 병폐를 척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아울러 지난해 홍수 때 유발된 지하 단칸방 침수가 말해주듯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하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약자층이다. 이들을 지원하고 상향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주거 서비스와 주거 복지정책이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상향사업을 강화하고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보다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최소한의 생계비 등 금전적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실질적 정책을 보다 내실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재해나 사고로부터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며 전달체계의 불합리성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 획기적 조직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확충, 그리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당면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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