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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억명’ 스레드, EU에는 미출시…디지털시장법 약화 노렸나

‘가입자 1억명’ 스레드, EU에는 미출시…디지털시장법 약화 노렸나

기사승인 2023. 07.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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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EU 출시 지연은 정치적인 압박"
디지털시장법, 거대 플랫폼기업 규제 통해 독과점 방지
INDIA TECHNOLOGY THREADS APP <YONHAP NO-4409> (EPA)
7일(현지시간) 인도의 한 시민이 아이폰에서 메타의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Threads)'를 설치하고 있다./사진=EPA 연합
출시 1주일도 안돼 전세계적으로 가입자 1억명을 모은 메타의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Threads)'가 아직까지 EU(유럽연합)에 출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비영리 단체인 유럽 디지털 권리센터(EDRi) 정책 책임자인 디에고 나란조는 메타가 스레드를 EU 지역에 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가 EU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스레드를 출시함으로써 유럽인들이 EU에 압력을 가해 DMA를 약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지난 5일 전세계 10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스레드를 내놓으면서도 '향후 규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EU 내 출시를 지연했다. 메타가 언급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EU의 DMA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통과된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규제법이다.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0조원)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간주하고,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DMA는 이들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관행과 타 플랫폼 간 개인정보 결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스레드의 경우 두 플랫폼 간 정보 공유가 DMA에 저촉될 여지가 높다.

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메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기업과 규제 회의론자들은 DMA와 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애플은 보고서를 통해 DMA가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사생활과 보안 취약성을 일으키고, 지적재산에 대한 비용 청구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란조 책임자는 DMA가 유럽의 미래 규제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메타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4억5000만명의 잠재고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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