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정위가 최종 심의단계에서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심사하던 중 지난해 8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해야 한다. 만약 실제 구매 금액이 미달하면 그 차액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지원 제공,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피해 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드컴도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