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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해 상해의료비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기존 재난·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돼 있던 보장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에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돼 이달 23일부터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올해 4년차를 맞는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