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달 15일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3. 02.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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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타이머 콕 460가구, 배관 개선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 타이머 콕은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돼 취급 부주의에 따른 과열 화재나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배관 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주택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타이머 콕 신청자는 금속 배관시설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어 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해야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

타이머 콕은 전체 비용 5만5000원 중 자부담금 1만 65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1급~3급)은 면제받을 수 있다.

배관 개선사업은 전체 비용 27만 5000원 중 5만 원을 자부담 하면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서 받고 있으며 군은 5월 사업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전창수 군 사회적경제과장은 "타이머 콕과 배관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과 노령층의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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