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유현늪 환경파괴 뒷북 행정 비난…주민들 “업체 봐주기 의혹도 조사해야”

기사승인 2023. 01.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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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 제보에도 뒷짐
늪지 훼손 방임하다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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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소하천 구역 유현 늪 전경. A사가 관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대형 건설장비를 이용, 개발행위(형질변경)를 하고 있다. /오성환기자
경남 함안군이 소하천구역(유지) 불법 형질변경 제보를 받고도 방임·방조하다 뒤늦게 단속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뒷북 행정을 지적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일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유현늪' 인근 수천㎡ 부지에서 대형 포크레인과 덤프차량을 이용해 개발행위(형질변경)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함안군에 알렸다.

해당 부지는 소하천 구역으로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소하천 등에서 성토·절토·형상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함안군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함안군 홈페이지에 지난 9일 이 곳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지만, 군은 "소유자 측에서 유전늪 주변정비를 마을 사람들과 협의해 환경정비와 우수기 범람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 초부터 2023년 3월 초까지 정비 중"이라며 "또한 유전늪 정비로 인한 연꽃의 훼손 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며, 둘레길을 조성해 마을주민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일 본지의 취재에도 "군북면 유현리 1365-7 생산관리지역 유현 늪(면적 6만2687㎥) 소유자측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단속할 근거가 없다"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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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소하천 구역 유현늪 무허가 개발행위 현장. 함안군의 방조로 대형 포크레인을 이용한 절·성토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성환기자
그러나 돌연 지난 13일에서야 "A사가 불법으로 소하천 개발행위를 했다"며 적발했다며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취재가 없었다면 군은 소유자측이 수만㎡ 면적의 소하천 구역 유지(늪)를 불법 개발토록 방임·방조했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 곳 주민 A씨는 "함안군의 소극적·미온적인 행정으로 특정업자 봐주기를 일삼는 '마음대로 행정, 뒷북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함안군과 토지 소유자측의 관계도 밝혀야 할 과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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