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산지개발행위 받지 않고 야적장 운영한 골재 생산업체 단속.

기사승인 2022. 12. 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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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태곡리 임업용산지 약 4000㎡ 사석 야적장으로 불법전용...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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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불법 산지전용 현장이다. A사는 임업용산지 약 4000㎡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오성환 기자
경남 함안군은 허가 없이 임업용 산지를 사석 야적장으로 사용한 골재 선별·파쇄업체 A사를 적발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2일 함안군에 따르면 A사는 함안군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고 칠서면 태곡리에서 외부 원석(사석)을 반입 크라샤를 설치해 25㎜ 이하의 골재를 생산해 레미콘(아스콘) 회사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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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골재 선별·파쇄 현장이다. 환경오염감소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 오성환 기자
A사는 골재를 선별·파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석 야적장이 부족하자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받지않고 인접한 임업용 산지 약 4000㎡를 원석 야적장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 사업장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곳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제보를 받고 불법 산지전용을 단속하는 과정에 환경 문제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발견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원상복구,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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