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80% 감면...2300만원 규모
황룡, 사창, 사거리시장 3개소 500여 개 점포 대상
| 전통시장 사용료를 80% 감면 | 0 | 황룡시장을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전남 장성군은 전통시장 사용료를 80% 감면한다. /제공=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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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전통시장 사용료를 80% 감면한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장성지역 전통시장인 황룡, 사창, 사거리시장 3개소 500여 개 점포가 대상으로 2022년분 12개월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며 총 감면액 규모는 2300만 원이다.
김한종 군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란다"면서 "군도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과 고객 유치 프로그램 마련 등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역 내 전통시장 시설에 대한 소방·전기·위생분야 점검 및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후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