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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시대 기본권 보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초읽기

정부, 디지털 시대 기본권 보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초읽기

기사승인 2022. 11.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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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방안' 주제로 열린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9월 21일 뉴욕 구상 발표에 이어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 했고, 그 중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세부과제로 포함한바 있다.

간담회는 후속조치로서 정부 관계자 및 민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원칙, 기준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까지 전개되는 윤리원칙의 발전史를 설명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다른 발제자인 홍선기 박사는 2016년 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거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변화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다.

변순용 교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윤리도 고려돼야 한다"며 "데이터 권리, 의무 개념이 접속부터 개인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 서비스위해 어떻게 제한되고 수렴되는지 논의도 필요하다. 시민사회, 학계, 플랫폼 등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잊힐 권리와 기존 권리 간의 상충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데이터나 알고리즘 모델 관련 프라이버시 충돌이라던지, 인간 존엄성과 사회 공공성 측면에서도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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