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마구잡이’ 육상 골재채취 단속

기사승인 2022. 11.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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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육상골재채취업자 A씨를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 취소와 건설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달 15일(왼쪽)과 19일의 채취 현장으로, 지난달 5일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채취된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다./오성환 기자
경남 함안군이 육상골재채취업자 A씨를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4일 함안군에 따르면 A씨는 군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칠서면 용성리의 자연녹지 전 4필지(8431㎡·1만5394㎥)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처음 받았다. 이후 부지 면적을 넓히는 내용의 변경 승인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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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모래를 채취하면서 굴토기준을 무시하고 경계구역 이격거리나 굴착 경사도 영향선 1:1 이하로 굴토를 해 인접 농지가 골재채취장 구역안으로 유실되고 가림막 지주대가 파손된 현장 전경이다 ./오성환 기자
그런데 골재채취 과정에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무너지는 등 안전을 우려한 군은 지난 6월 심의를 거쳐 과다 면적 절토로 인한 붕괴 등의 사유로 이미 허가받은 지역을 원상복구한 다음 추가 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변경'을 승인했다.

A씨는 군의 이같은 승인 기준을 어기고 추가 허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다 지난 7월 '허가 조건' 위반 혐의로 단속돤 뒤 군으로부터 공사중지와 복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골재채취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A씨를 경찰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 5일 골재채취 허가(개발행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의제) 취소를 결정·통보했다.

한편 A씨는 불법 골재채취를 취재하던 한 일간지 기자에게 폭언하고 이를 알린 제보자를 폭행해 피소되는 등 물의를 빚어 뒷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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