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지 불법성토 방조·방임 의혹

기사승인 2022. 11.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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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지역 농지 수만㎡를 불법 성토할 수 있도록 방조·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농지 성토에 반입된 순환골재가 포설된 모습과 높이 약 3m 파이프를 이용해 성토 기준틀을 세워두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전경./ 오성환 기자
경남 함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지역 농지 수만㎡의 불법 성토를 방조·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안군과 사업자(지주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A건설에 따르면 A건설은 약 1년 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991 일원 4만5000여㎡에 10만여㎥의 토사를 반입 높이 2m 이하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농지개량사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있던 국유지 구거(농림축산식품부· 길이 약 950m· 면적 4718㎡)와 군 소유 구거(길이 약 300m, 면적 3000여 ㎡)가 허가 없이 농지와 함께 성토작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거 점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함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는 성토작업 후 그 위에 구거를 원 상태와 다시 만들 것을 구두로만 요구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성토 현장은 △성토 높이 약 2m 이상(3m 정도) △구거(성토) 불법점용 △순환골재 수 백~수 천㎥ 성토재 사용(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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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성토에 반입된 순환골재가 포설된 모습과 높이 약 3m 파이프를 이용해 성토 기준틀을 세워두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전경./ 오성환 기자
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성토 현장에서 "순환골재 성토재 사용과 성토 높이, 구거 무단점용 등은 불법 성토 행위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라는 본지의 질문에 "성토 높이는 절토된 지반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원 지반에서의 높이를 말한다"며 "다짐하면 지반이 내려가고, 구거 점용은 구두로 부서 간 협의했다. 순환골재는 장비 이동로에 사용됐지만 반출할 것이다. 농지법에 맞는 적법한 농지개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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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앞 수확을 논 전체(약 4만5000㎡)가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모습/오성환 기자
성토 현장은 소규모 배수장이 설치된 상습 침수지역이다. 집중호우시 농지가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어 성토시 높이와 상관없이 관개·배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첫번째 이유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성토를 묵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또 순환골재를 이용해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농지개량은 도로공사 성토와 같지 않다는 점에서 "다짐을 하면 높이가 낮아진다"는 군 관계자의 말은 불법 농지훼손을 방조·방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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