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공정한 상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해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제로 이번 검사는 4년만에 실시게 됐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이에 해당되며, 지난해나 올해 검정을 받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검사일정 등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기검사 일정 및 대상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예산군 경제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