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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사승인 2022. 09.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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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외곽 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이달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우선 투기지역 지정해제 1곳은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4곳은 세종과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평택·파주·안성·양주·동두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중구·남구, 청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 덕진,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 41곳이 지정 해제됐다.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에서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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