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5억 300만 원 부과

기사승인 2022. 09. 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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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4만 170건 42억 2100만 원, 주택분 1477건 2억 8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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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청사./박현섭 기자
경남 거창군은 9월 토지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4만170건 42억 2100만 원, 주택분 재산세(2기) 1477건 2억 82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재산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자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완화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고지서,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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