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장정복 장수군의원, ‘주택화재 피해·우선주차구획 확대’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22. 09. 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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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의원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박의 가결
장정복 의원'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가결
사진 왼쪽부터 장수군의회 이종섭, 장종복의원
사진 왼쪽부터 장수군의회 이종섭, 장정복의원
장수군의회는 이종섭 의원과 장종복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이종섭 의원의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이종섭 의원의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관내 발생한 화재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부분소일 경우 최대 200만원, 반소일 경우 300만원, 전소일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제34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주차장 조례에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여성 우선주차구획이 명시돼 있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우선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이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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