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로 전환 촉구

기사승인 2022. 07.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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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터미널
인천항 신국제터미널
인천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철회 하고 공공개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항만업단체 및 시민단체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41만㎡) 구역도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이제 시작인데 '민간개발·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며 "민간개발을 계속한다면 인천신항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정부재정 부담률'을 보면 광양의 경우 100%, 부산·평택항은 50%인데, 인천항은 25%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인천항의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률이 낮다 보니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항만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부지는 개발 예정지 포함 약 653만㎡ 중에 항만공사가 개발한 66만㎡를 제외한 189만㎡가 민간개발 중이다. 나머지 약 464만㎡의 개발 예정지도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부산항의 3.5배, 광양항의 6.6배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의 적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시민단체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총 사업비는 시행자의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반영해도 1487억원"이라며 "자기자본 156억원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고.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사업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 중심의 항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민간개발·임대 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항만공사와 함께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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