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캄보디아서 노예처럼 일한 베트남인들…“돈 벌기 쉽다” 꼬임에 속아

캄보디아서 노예처럼 일한 베트남인들…“돈 벌기 쉽다” 꼬임에 속아

기사승인 2022. 07. 06. 14: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ㅏㄷ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단속하고 있는 캄보디아 경찰의 모습./사진=크메르타임스 캡쳐
“단순한 일로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웃나라 캄보디아의 불법 도박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베트남 피해자들이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6일 VN익스프레스는 “높은 급여를 받는 쉬운 직업”이란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간 베트남인들이 불법 도박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중순께 캄보디아에서 구조되다시피 고향 타잉화성(省)으로 돌아온 C씨는 공안에 이를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라고 신고했다. C씨는 7년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 T씨로부터 “컴퓨터로 간단한 타이핑만 하면 캄보디아에서 한달에 500~1000달러(약 65만~130만원)를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경비와 절차를 해결해 줄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따라 국경 산간지대에 도착한 후 C씨는 밤을 틈타 몰래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후 C씨에게는 지옥이 펼쳐졌다. C씨는 매일 13~15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고객들을 끌어 모아야 했다. C씨는 “약속한 높은 임금도 없었고 구타와 처벌 등 끊임없는 협박 속에서 불법적인 일을 강요받았다”며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면 1억2000만~1억5000만동(672만~84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그랬고, 도주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 ‘팔려간’ 경우도 있다. 올해 초 마찬가지로 고향 친구에게 일자리가 있단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건너간 D씨는 카지노에서 일하게 됐고 이후 상사로부터 자신이 2700달러(353만원)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D씨는 카지노에서 웨이터 일을 했지만 3개월 이후 4600달러(약 600만원)에 다른 곳으로 팔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불법 온라인 도박장 상담사로 일한 D씨는 “폐쇄된 곳에서 매일 14~15시간을 일해야 했고 생활비와 캄보디아 입국에 든 비용 등을 차감한다며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D씨의 가족들이 집문서를 저당잡히고 마련한 1억4000만동(784만원)을 내고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타잉화성 공안 관계자는 “C씨와 D씨는 수백명의 피해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오라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안당국은 올 상반기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이처럼 불법노동에 속아 넘어간 25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