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적용 부동산 8월 4일까지 접수

기사승인 2022. 06. 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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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종료 임박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을 8월4일까지 접수한다.
충남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8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의 신청 접수마감이 60여일(마감일 8월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

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694건 1099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지정법무사 1명 포함(보증비용발생))의 보증서를 첨부해 예산군(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2개월 공고 기간 중에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때,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접수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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