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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1~3심 모두 무기징역

‘세모녀 살해’ 김태현, 1~3심 모두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2. 04.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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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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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딸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큰딸 A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두 달 전부터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A씨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와 A씨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김씨가 기소될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 대신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

1심은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계획범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범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는 더 이상 형벌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자신의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를 보여준다”며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한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참회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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