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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공소심의위 출석하게 해달라”

‘고발 사주’ 손준성 “공소심의위 출석하게 해달라”

기사승인 2022. 04.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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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진술할 기회 달라…방어권 보장해야" 입장문
공수처, 손 검사·김웅 의원 등 수사 마무리…조만간 공소심의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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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연합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고 개최 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출석과 반론권이 보장돼 있고, 공소심의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공수처 검사와 달리 피의자 측 진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도 반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강압수사 등을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는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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