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감· 복숭아·포도· 민물장어 4개품목 ‘지역특산물’ 지정...개발제한구역 시설 설치가능

기사승인 2022. 02. 27. 10: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발제한구역 내 가공, 판매 등 시설 설치 가능
지역특산물 지정농산물 개발제한구역내 재배시설가능
장성군청
장성군이 장성군이 감, 복숭아, 포도, 민물장어 4개 품목을 지역특산물로 지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 작물을 활용한 가공, 판매, 체험, 실습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감, 복숭아, 포도, 민물장어 4개 품목을 지역특산물로 지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 작물을 활용한 가공, 판매, 체험, 실습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27일 장성군에 따름녀 비옥한 평야 지대인 진원면과 남면 일대는 장성의 대표적인 과수인 감, 복숭아, 포도의 산지이나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1차 생산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허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장성지역 농민들은 수확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이나 체험 등 6차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물의 설치가 되어야 하나, 규제에 가로막혀 소득 창출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 농업인들의 아쉬움이 컸다.

장성군은 고심 끝에 ‘지역특산물 지정’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지역특산물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산·임산물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고 공고한 특산물을 뜻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농식품유통과 등 관련 부서들이 수 차례 실무회의 끝에 지역특산물 지정 추진을 확정짓고, 올해에는 감, 복숭아, 포도, 민물장어 4개 품목을 접수받고 농정심의를 거쳐 지역특산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지역특산물 지정이 광주광역시 인접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6차산업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나눠 짊어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