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2. 01. 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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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간병서비스 연중 실시
예산군, 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예산군보건소는 예산종합병원 및 예산명지병원과 2022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무료 간병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제공=예산군보건소
충남 예산군은 예산종합병원 및 예산명지병원과 ‘2022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무료 간병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다인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1억5200만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이하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다인병실 이용 시 1인당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257명(남 76명, 여 181명)의 저소득 환자에게 총 2648일의 간병서비스와 약 1억5800만원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간병서비스 신청방법은 지정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종합병원 원무과(041-335-2255), 예산명지병원 원무과(041-330-4000), 예산군보건소 진료팀(041-339-60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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