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경보 단계 ‘심각’ 격상

기사승인 2021. 11. 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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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곡교천서 포획한 원앙,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형) 확진에 따라
충북도, 천안시 곡교천서 포획한 원앙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
충북도가 천안시 곡교천서 포획한 원앙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형)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했다. /제공=충북도청
충북도는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지난 1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형)가 확진됨에 따라 3일부로 충북도 전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보통 5일~37일 후면 가금 사육농장에서도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과거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 가금농장 발생까지 소요기간이 지난 2016년은 20일로 10월28일 천안에서 발생해 11월16일 해남까지 펴졌다. 2017년에는 5일로 11월13일 순천에서 발생해 같은 달 17일 고창으로 2020년은 37일로 10월21일 천안에서 시작돼 11월26일 정읍까지 퍼졌다.

이에 충북도는 가금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방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10월 1일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지난 1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부터 가금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의 농장 출입통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0종을 발동한 데 이어 11월 2일 ‘가금농장 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특히 방역에 취약한 오리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 가금에 대해서는 오는 7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모든 축종에 대해 정밀검사 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기간을 단축했다.

또 육용오리 출하과정 중 외부인력 및 차량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기간을 당초 3일에서 당일로 단축하고, 육계를 포함한 모든 축종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소지를 의무화 했다.

더불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는 소독차량 59대를 동원해 소독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 이외 낚시, 탐방객 등 일반인에 대해서도 출입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강명 농정국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는 외부인과 차량 통제, 축사출입시마다 소독 및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일반 도민들도 낚시나 탐방 등을 이유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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