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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출국조치 등 불이익 없어”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출국조치 등 불이익 없어”

기사승인 2021. 08.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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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 내국인처럼 온라인·전화로 백신 접종 예약 가능
미등록 외국인, 보건소서 임시관리번호 받아 접종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YONHAP NO-385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진담검사뿐 아니라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나이대에 맞춰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등 불이익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과 관련,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예방접종을 받아도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 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약시스템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한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미등록 외국인이 접종에 응한다고 해서 단속되거나 출국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검사나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는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 미등록 외국인에게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고,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공지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대상자 등록을 한 뒤 예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중대본은 “앞서 18~49세 청장년층의 10부제 예약 당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예약에서 한시적으로 본인만 예약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다시 대리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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