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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8월10일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8월10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21. 07. 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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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법원 직권으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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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아시아투데이DB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하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하씨는 약식기소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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