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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인가제’ 검토

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인가제’ 검토

기사승인 2021. 06.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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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가상자산TF 운영...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가상자산 '시세 하락' 개인 투자자 구제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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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가상자산 시세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 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은 23일 국회에서 ‘당 가상자산TF 제 1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내에서는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화폐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거래소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에 따라 신고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점검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조건을 갖춰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유 단장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더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많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시세 급락에 의한 이용자 구제 방안에 대해선 “그것은 투자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고, 사기나 불법 유사 수신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잘 정리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 단장과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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