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구속만료 앞두고 공판 서둘러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측 "공소사실 사실관계 틀린 부분 많아…배임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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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과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의사건을 병합 심리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등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의장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며 향후 두 재판을 병합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 만료 기간이 오는 9월4일 인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먼저 기소된 최 회장의 재판을 별개로 진행하고 오는 8월12일 두 재판을 병합해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시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최 회장의) 구속 기간 내에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 사건과 관련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회 기일에 걸쳐 12명의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조 의장 등의 사건은 다음 달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의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아직 증거기록을 다 보지 못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2012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에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