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고 기간 동안 총 192만1407명이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총 237만9276명의 약 80.8%에 해당한다.
또 도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세무서와 시·군 57곳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이곳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이나 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약 197명이 상호 파견돼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창구 방문제한 조치로 급증하는 전화민원 상담 지원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시·군별 자체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전자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등 10만3898건의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했다.
한편 도는 5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8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약 91만7483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