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주택 임대차 신고제’6월부터 전격 시행..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세입자 권리보호

기사승인 2021. 05.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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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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