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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등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절차…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HMM 등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절차…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기사승인 2021. 05.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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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대미 수출기업 위해 부산∼LA에 컨테이너선 긴급 투입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모습./아시아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 등 국내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에서 제기한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는 신고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조사 대상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위 요건을 맞추지 못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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