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특례시는 정확히 1년 후 실현된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3일이 출범일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곳 특례시가 공동으로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특례시 담당자 20명으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가 운영되며, 각 특례시의 시정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행령 개정 방안도 찾는다. 또 특례시의 시장들이 회원이 되는 행정협의회도 구성해 정부와의 교섭력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올 한 해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원시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