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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부모 ‘즉각분리제’ 도입키로…친권자 징계권 규정 민법 개정

정부, 아동학대 부모 ‘즉각분리제’ 도입키로…친권자 징계권 규정 민법 개정

기사승인 2020. 07.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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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이 폭력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정 및 교육기관 내 폭력에 노출된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별 정보 공유·연계를 비롯해 재발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이 담겼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가정내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이다.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내년까지 각 지자체에 배치될 예정인 학대전담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아동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아동학대법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민법 915조의 (부모) 징계권 조항이 마치 아동을 체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아동학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모 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교육 또는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아동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며 “재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와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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