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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 문화’ 없어질까… ‘아동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놓고 의견분분

‘회초리 문화’ 없어질까… ‘아동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놓고 의견분분

기사승인 2020. 06.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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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정당화 수단될라" 징계권 삭제에 교육계 '환영'
'부모 교육권 침해' 우려 목소리도…"기존 법부터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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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벵크
법무부가 친권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통념이자 유교적 관습으로 여겨졌던 ‘회초리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부모의 교육권’을 아예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서둘러 구색만 먼저 갖추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는 10일 민법 915조(징계권)와 관련한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초등생 가방 감금 사망사건’과 같은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아동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육계와 아동보호 단체들은 민법 9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이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징계권이라는 용어가 삭제·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처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며 “그간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너무나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지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권이라는 규정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동도 독립적 인격으로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자녀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최소한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랑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부모의 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느껴진다”며 “극히 소수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화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법률적 오류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각계 각층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인 이명숙 변호사는 “징계권을 없애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며 “민법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존에 존재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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