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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지역마다 달라 자칫하면 ‘낭패’

[궁금해요 부동산]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지역마다 달라 자칫하면 ‘낭패’

기사승인 2020. 05.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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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용면적 따라 1~5년 차등
미분양
제공=부동산114
주택청약과 관련, 재당첨 제한기간 역시 궁금한 사항. 특히 지역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별·전용면적별로 1년~5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다.

부동산114가 제시한 재당첨 제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례1(2019년 12월 청약 기준)
2016년 5월에 서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당첨됐는데 서울의 재건축 일반분양분(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다. 과거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청약하려는 주택도 서울의 재건축 주택 일반분양분이므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과거 당첨된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의 전용면적 5㎡ 이하 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5년이다. 현재(2019년 12월)는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므로 청약할 수 없고, 2016년 5월부터 5년 후인 2021년 5월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당첨될 수 없다. 단,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할 수 있다.

#사례2
2017년 2월에 부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전용면적 85㎡ 초과)에 당첨됐는데, 경기도 성남시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이다. 과거 당첨된 주택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이고, 청약하려는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인 성남시의 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과거 당첨된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년이다. 2018년 2월에 재당첨 제한이 종료됐으므로 청약할 수 있다.

#사례3
2015년 8월에 서울에서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당첨됐는데, 서울의 재개발 주택 일반분양분(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이다. 과거 당첨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청약하려는 주택도 서울의 재개발 주택 일반분양분이므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과거 당첨된 주택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3년이다. 2015년 8월부터 3년 후인 2018년 8월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의 경우 모든 구가 해당된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및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제외) 등이다.

또한 미분양 주택 분양권을 계약했을 경우, 청약이 마감된 단지 분양권이라도 주택 소유로 인정된다는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될까?

청약이 마감된 단지의 미계약분 주택은 향후 청약 시 1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것은 아니므로 재당첨 제한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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