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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대학,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해 달라”

유은혜 부총리 “대학,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해 달라”

기사승인 2019. 01.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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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설치 제안
귀 담아 듣는 유은혜 장관<YONHAP NO-3598>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연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시간강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후속 세대의 연구여건 조성을 위한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임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교 내 비정규직이 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등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 주요 정책과 재정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설치를 제안했다. 기획·교무처장,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실·국·과장이 모여 고등교육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강사제도 개선은 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 이찬열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및 대학 44개교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같은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8월 신규 임용되는 강사 및 겸·초빙교원 등부터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국립대는 71억원, 사립대는 217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는 등 지원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대한 강사법 앞두고 대학들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해고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평가로 불리는 대학역량평가에 대해 유 부총리는 “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 평가 기준까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TF에서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문 후속세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프랑스의 국가교수제도처럼 국가가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설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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