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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13개 혐의 조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13개 혐의 조사

기사승인 2017. 03.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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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검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1차 특수본은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8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5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개로 늘었다.

1차 특수본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삼성그룹이 두 재단과 최씨의 개인회사 등에 총 433억2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기업 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강요와 뇌물수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두 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들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될지, 뇌물공여자가 될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의혹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친 것을 계기로 실시된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특검팀 조사에서 드러났다.

1차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현대차가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최씨가 세운 광고업체와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했고,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씨가 세운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 KT가 최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차 특수본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퇴진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정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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