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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통장매매·작업대출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 극성…주의해야

인터넷상 통장매매·작업대출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 극성…주의해야

기사승인 2016. 09. 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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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선거유세지원’아르바이트를 문의했던 B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업체는 A씨에게 원래 지원했던 일자리는 마감이 되었으니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후기를 작성하는 일자리를 제안했다. B업체는 상품후기 작성을 위해서는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의 은행계좌를 요구했고, A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업체 직원이 방문했을 때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계좌에 다른 사람들의 입금 내역이 발견되기 시작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경찰서 및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알고보니 A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B업체가 보이스피싱에 A씨의 통장을 이용해 편취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인터넷상 통장매매나 작업 대출 등을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극성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터넷에서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915건으로 작년 상반기 1323건보다 30.8% 감소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미등록업체의 영업공간인 대출중개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해온 결과다.

그러나 불법금융광고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에서 통장매매는 411건, 작업대출은 177건, 미등록 대부업 164건, 휴대전화소액결제현금화 106건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 역시 11건으로 전년 동기(5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통장매매의 경우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여전했다.

또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작업대출’ 역시 성행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며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한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현금화는 최근 모바일상품권을 매입하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블로그, 웹사이트에서 ‘모바일상품권 매입 현금서비스’ 같은 광고를 접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로 의심하고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측은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와 거래시 고금리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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