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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고정금리 대출 받은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고정금리 대출 받은 사람은?

기사승인 2015. 03. 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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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고정금리 대출 받은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관심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하루 16개 시중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 3만여 건이 신청돼 모두 4조원의 대출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하러 은행을 찾았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만을 터트렸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서 받은 대출은 왜 전환이 안 되느냐는 항의도 터져 나왔다.


안심전환대출자의 자격은 1년이 지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어야 한다. 대출을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액이 5억원 이하인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이고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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