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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중구난방’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중구난방’

기사승인 2014. 06.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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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매번 안행부 지침 하달…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제기돼
6·4 지방선거 이후 ‘중구난방’식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가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매번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된 탓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구성은 물론 인수위원 자격 등을 포괄하는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조직·기능·예산현황 파악과 취임행사 준비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매번 안행부가 인계·인수 관련 지침을 시·도에 전달하고 있다.

변석영 안행부 주무관은 “‘민선 6기 출범관련 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5월 30일께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선자 측은 인수위 구성 여부를 두고 해프닝이 벌이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권 당선인의 우려로 안행부 지침을 찾은 후에야 결정했다”며 “자칫 인수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업무 인수를 받을 뻔 했다”고 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17명의 광역단체장 중 재임된 6곳(강원·경남·경북·서울·충남·충북)을 제외한 9곳이 인수위 출범 대상이다. 9곳(인천·경기·대전·세종·대구·전남·광주·부산·제주)은 인수위 구성을 확정한 상태이지만 그 형태는 중구난방이다.

40~100여명 내외의 다양한 규모를 비롯해 ‘혁신위원회(경기)’·‘취임준비위원회(대구)’·‘출범준비위원회(부산)’ 등 명칭 또한 제각각이다. 울산·전북의 경우 아직 인수위 출범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혜영 국회입법조사관은 “인수위의 기능·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인수위원의 수·임명권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며 “관계 공무원·소속 기관에 자료·협조 요구가 가능하고 취임 이후에는 인수위 활동·권한을 제한해 새로운 지방정부와 마찰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선발돼야 한다. 이들의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조항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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