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법인에 국제회계기준(IFRS)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 외부감사인은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독립성 확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의무적으로 확보해둬야 한다.
증선위는 “국내 상장사들이 오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IFR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감사인에 IFRS 도입용역을 허용, 기업들의 원활한 IFRS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