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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上] "피해자는 회사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박정빈·이도연 인턴 기자 = "멈출 것 같은 시간이 흘러 아이를 보낸 지 2년이 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만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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