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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정규직과 똑같이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로 봐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정규직과 똑같이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로 봐야”

기사승인 2024. 01.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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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일방 해고에 소송
法 "동일업무 수행한 근로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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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다.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KBS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KBS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전속돼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KBS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도 출퇴근이 자유롭고 겸직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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