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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초과 근로시간 계산은 하루가 아닌 ‘1주간’이 기준”

[오늘, 이 재판!] 대법 “초과 근로시간 계산은 하루가 아닌 ‘1주간’이 기준”

기사승인 2023. 12.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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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나와
法 "1주간 근로시간 합산해 기준 넘었는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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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을 세탁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 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1·2심 재판부는 A씨 회사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109회라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했을 때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돼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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